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삼성ㆍLG전자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강도 높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16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무역전쟁’의 선포와 다름없다.
우선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2년 차에는 각각 18%와 45%, 3년 차에는 16%와 4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간 250만대, 1조원에 가까운 삼성ㆍLG세탁기의 대미 수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또 태양광 제품의 경우 2.5기가와트 이하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 1년 차 30% ▦ 2년 차 25% ▦ 3년 차 20% ▦ 4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우리 기업들은 2016년 미국에 1조3,600억원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국제 무역규범에 따르기보다는 미국 국내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선택이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미국 노동자와 농민 목장주 기업가들의 지지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으로 이번 조치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이미 미국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특허침해조사 요구나 직접소송을 제기해 왔다. 자동차와 철강업계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 트럼프가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이라며 재협상을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특허침해 자국산업피해 안보위협 등을 핑계로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통상문제에서 상대방의 선의나 온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격과 방어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일단 WTO에 제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WTO는 2016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관세(9.29~13.02%)에 대해 반덤핑협정 위반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과 공조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글로벌 압박과 저항을 시도해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가진 우리는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게 불 경우 생존 자체가 쉽지 않다.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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