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여톤 버린 40대 징역 1년 선고
“식수원에 악영향 가능성 커 죄질 나빠”
빗물 등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 지하수를 만드는 통로인 ‘숨골’에 돼지분뇨를 무단배출한 양돈업자와 분뇨 재활용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양돈장에서 돼지 1만여마리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 3,697톤을 불법배출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소속 액비 살포차량 기사 C(45)씨에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축분뇨 저장조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분뇨를 인근 농지에 배출하고, 저장조 내 가축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흘러넘치도록 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 가축분뇨를 숨골을 통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무단배출 가축분뇨의 양이 3,697톤보다 훨씬 적은 데다 숨골의 존재를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액비 살포차량 기사 C씨는 4,000톤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양돈농가로부터 수거한 분뇨 중 360톤을 저장조와 5m 떨어진 숨골에 무단배출하고, 생산된 액비 1,880톤을 26차례에 걸쳐 탱크로리를 이용해 액비살포 대상지가 아닌 초지에 무단배출했다.
신 부장판사는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숨골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흘려보내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 결과 인근 지역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