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잘 하면 금리인하 혜택도
정부가 내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 시행일에 맞춰 기존 고금리로 받았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또 금리 인하를 전후한 불법 사금융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달 8일 ‘안전망 대출’을 새로 선보인다. 이 상품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 연 24% 초과 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리는 보증료 포함 연 12~24% 수준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상환능력을 갖춰야 이용할 수 있다. 상환능력은 갖췄지만 소득이 낮아 기존 정책대출 상품인 햇살론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설계한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지 않아 돈이 생길 때마다 바로 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대출금을 제때 잘 갚으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씩 금리를 낮춰준다. 최대 연 10.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전국 15개 시중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한도로 이 상품을 운용한다.
이미 빚을 연체하는 등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부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빚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자는 깎아주고 채무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간 빚 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와 경찰을 비롯해 국세청, 금감원, 각 지방자치단체가 총 동원된다.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강화한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벌금 수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높일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벌어들인 이득에 대해선 지금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만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는데 앞으론 이자수익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대출자가 연간 약 1조1,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빚을 갚지 못해 막막할 경우, 2금융권 금융사를 찾기 전에 가까운 서민금융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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