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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공수사권 넘겨 받는 경찰, 비대화 방지책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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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공수사권 넘겨 받는 경찰, 비대화 방지책 병행돼야

입력
2018.01.10 1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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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관련 당사자들이 논의 과정을 거쳐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정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은 대공수사 기능 이관 기관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 산하에 설치되는 안보수사국, 전담 외청인 안보수사처 설립, 법무부나 총리실 산하 별도 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 추진의 난관인 대공수사권 이양 문제가 해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의 가장 큰 이유인 안보수사 역량 저하 논란이 걸림돌이다. 간첩 수사에 국정원만큼 전문성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부에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분리되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이 권한남용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보수사 역량 문제도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정원과 협의해 전문수사 인력을 경찰로 배치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기법과 인프라를 전수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의 경찰 대공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근거도 부족하다.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 통계를 보면 대부분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었다. 이 기간 피의자 739명 중 531명(71%)은 경찰이, 187명(25%)은 국정원이 수사했고, 나머지 31명(4%)는 군 검찰과 기무사가 처리했다.

방첩기능 악화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경찰 조직 비대화다.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가안보 및 공안범죄 등을 다루는 국가경찰과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력기관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이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결국 경찰 분권화와 연계돼 있다. 또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얽혀있다. 실타래 같은 권력기관간의 문제를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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