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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작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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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작업했다”

입력
2017.1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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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인 김씨 변호인에 영장실질심사 전 억울함 호소

소방시설 문제 “몰랐다”… 불법증축 관련 “불법인줄 몰랐다”

27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3)씨가 27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모(53)씨가 27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로 29명의 희생자가 난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관리인 김모(50)씨가 불이 나기 전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필로티 1층 천장에서 건물주가 시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하지만 화재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았다.

김씨 변호인은 27일 경찰이 김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나는 소방관리 자격증도 없고 그쪽에 관여 안 하겠다고 말했는데 당일 건물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작업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화재 당일 작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뒤늦게 당일 화재 전 천장 배관을 덮은 열선을 손으로 털어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변호인은 또 “여탕은 본인이 남자라 못 들어갔고, 여탕직원 3명 중 2명이 최근 해고돼 대피 유도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소방자체점검에서 37가지 지적 사항이 나온 것도 본인은 전혀 몰랐고 이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면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화재 1시간 전쯤에 작업을 했다”고 했지만, 화재와 작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즉답을 피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모(53)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가 이날 오후 제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왼쪽이 건물관리인 김씨, 오른쪽이 건물주 이씨. 연합뉴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모(53)씨와 건물관리인 김모(50)씨가 이날 오후 제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왼쪽이 건물관리인 김씨, 오른쪽이 건물주 이씨. 연합뉴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이모(53)씨는 제천서를 나오면서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고가 나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울먹였다. 김씨는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변한 뒤 건물 불법 증축에 대해 “애초 그렇게 돼 있었다.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법원에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제천=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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