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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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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위기

입력
2017.1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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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ㆍ과열 선거… 의사결정 핵심”

금품살포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참작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재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재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함께 선거에 나섰다가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합천가야농협 전 조합장 최덕규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신문사에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한 기고문을 실은 뒤 해당 신문을 대의원 조합장에게 발송한 혐의, 측근을 통해 상대후보들의 불리한 기사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016년 1월 12일 선거 당일 대의원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고, 1차 투표에서 2위에 그치자 3위였던 최덕규씨와 손을 마주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ㆍ과열 선거 양상이 나타났다”며 “김 회장은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탁법에 따라 치러진 첫 선거여서 종래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진 선거운동 관행을 따른 측면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위탁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규정이 계속 변화하는 점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법 위반을 피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문의한 점과, 금품 살포를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선거 직전 해인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법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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