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정비계획 변경안 가결
한국 최초로 모델하우스를 선보였던 한강맨션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21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촌동 300-301번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삼익아파트(2주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정비계획에 따라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14.56%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60.78%이하, 높이 102.7m이하(35층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71년 지어진 5층 높이 한강맨션아파트 23개 동은 최고 높이 35층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세대 수는 660세대에서 1천490여세대로 늘어난다.
이와 인접한 한강삼익아파트도 한강맨션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재건축된다. 한강삼익아파트는 1979년 사용 승인이 난 노후 아파트로 한강맨션과 마찬가지로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두 아파트의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이촌동 한강삼익아파트는 한강맨션아파트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 될 계획”이라며 “서울특별시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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