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것이기는 하나 국회를 통과하는 데 336일이나 걸렸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마당이니 법안 처리를 계기로 두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밝히고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마땅하다.
사회적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살균제 사건의 실체를 밝힐 특별조사위원회 발족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활동이 사실상 강제 종료된 1기 세월호 특조위를 이은 2기 특조위가 출범하게 된다. 새 특조위는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등 1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1기 세월호 특조위 및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미진한 활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법 공포 후 30일 안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완료하되 혹여 선임 절차가 늦어 지면 위원 6명만으로도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말과 같다. 또 활동 기간을 ‘1년 조사 후 1년 연장’으로 정해 1기 특조위의 ‘1년 조사 후 6개월 연장’보다 시간을 더 주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90일이 되도록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한 것은 국회 때문에 특검 임명 절차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정도면 1기 특조위에 비해 조건이 한결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와 실력을 겸비하고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및 살균제 사건의 관계자와 연루자들 또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두 사건에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생명과 안전 문제에 시한이 있을 수 없고, 누구든 불행의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유골 은폐 논란으로 세월호 가족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등 피해자와 가족은 지금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회적참사법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야 이들의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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