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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재정 지원은 미봉책, 포괄적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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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재정 지원은 미봉책, 포괄적 방안 마련해야

입력
2017.11.09 1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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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키 어렵게 됐다는 아우성이 빗발치자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형편이 어려운 고용 사업자에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모두 3조원 규모로, 직전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업계의 추가 비용을 추정해 책정했다. 정부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인 예산 지원으로 연착륙을 시도하겠다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우선 산업계에선 정부가 현실을 도외시 한 채 내년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끌어올렸다는 반감이 크다. 정부가 평년 평균보다 무려 9%포인트나 높게 최저임금을 올린 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다. 하지만 경총은 진작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ㆍ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들 역시 ‘재정 포퓰리즘’이라거나, “일자리 감소와 임금 총액의 감소라는 역설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를 벼르고 있다.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자 측의 광범위한 반발, 정부 예산으로 최저임금 상승액을 지원하는 데 대한 우려, 각종 부작용 가능성 등이 커 지원계획을 짜는 데도 고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지원사업을 한시 대책으로 못 박고 있는 것도 그런 우려를 의식한 결과다. 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 등을 제외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지원대상이지만, 경비ㆍ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라도 예외 적용을 인정한 것 등은 비판을 감안해 불만과 부조리를 최소화 하려고 애쓴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실제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폭과 속도가 지나쳐 일자리 위축이 우려되고, 재정으로 고용 사업주를 지원해야 하는 무리가 빚어진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도 최저임금 상황이 이미 ‘쏟아진 물’이 된 이상, 국회는 고육책이나마 최대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또 재정으로 고용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보다 포괄적인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노사 간 새 쟁점으로 부상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해 보다 책임 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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