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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후배검사 몰래 영장 회수 지휘부 경징계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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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후배검사 몰래 영장 회수 지휘부 경징계로 매듭

입력
2017.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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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아닌 직원 오인” 결론

차장검사 감봉·지검장 경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8일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후배 검사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법원에서 무단 회수한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현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감봉 처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현 청주지검장)에 대해서는 차장검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 대신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검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 6월 진모 검사가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사건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김 차장이 영장 소재를 파악했을 땐 이미 제주지검 부속실 직원 착오로 법원에 영장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였다.

김 차장은 사건기록 중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30분 만에 영장을 회수했다. 그러자 영장을 청구한 진 검사는 검찰 간부들이 자기 모르게 부당 회수했다며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이 지검장과 해당 사건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21기 동기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부속실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영장청구서를 제출했고 김 차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독자적으로 영장을 회수해온 것으로 결론 지었다. 위원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불필요하게 청구된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잡으려 한 김 차장의 행동은 정당하지만, 영장을 청구한 진 검사에게 상의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제주지검장과 변호인이 통화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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