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입주시기까지 전매제한
지방 청약조정지, 광역시로 확대
되레 “막차 타자” 청약 수요 몰려
오는 10일부터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도 분양권 전매가 최대 입주 시까지 제한된다. 그러나 규제만으로 부동산 열기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적용된다. 그 동안 지방 민간택지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8ㆍ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약과열 정도에 따라 1년6개월부터 최대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광역시도 앞으로 분양계약 이후 6개월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 기간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운대ㆍ수영ㆍ연제ㆍ동래ㆍ부산진ㆍ남구와 기장군 등 부산 7개 자치구다. 앞서 지난 7월과 8월 부산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와 대신2차 푸르지오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228.1대1, 257.99대1을 기록했다. 대신2차 푸르지오의 청약경쟁률은 8ㆍ2대책 이후 10월까지 전국 분양단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그간 부산의 청약열기가 전매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영향이라면 최근엔 오히려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자”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10일 1순위 청약을 받는 부산진구 서면 아이파크와 연제구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의 경우 지난 3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주말까지 사흘 동안 각각 2만여명이 다녀갔다. 두 단지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는 10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해당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시장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방침의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유통과 교수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하지 않는 이상 투기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한 부산은 새 집에 대한 수요가 큰 곳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기간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약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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