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1인당 145만원 규모
다자녀가정엔 급식·교복비도 지원
내년부터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8일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며 “제주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도에 201억원을 투입해 도내 30개 전체 고등학생 2만600여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지원 규모는 145만원가량이다.
필요 재원은 최근 제주도세 전출비율이 상향 조정돼 제주도가 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도세 전입금 중 추가분인 1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부터 읍ㆍ면 지역 일반 고등학교 학비를, 올해는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준비해 왔다.
도교육청은 또 내년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고교생 자녀에게 급식비,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등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고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첫 단계이며, 자녀가 많아도 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이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동안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준비해왔다”며 “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책적 환경도 조성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와 달리 다른 시도교육청은 아직 고교 무상교육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유정기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늦어도 2019년까지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우선 적용 대상을 선정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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