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샘씨(25)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김씨 측은 행동의 정당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24일 열린 김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김씨가 시위한 곳은 금지된 장소가 아니었기에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씨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사실도 없기에 집회 시위법 위반 혐의로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위안부 할머니를 대신해 사회에 옳은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이끌어 낸 용감한 시민"이라며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고 가슴 아파한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법의 엄중함을 몰라서 시위를 반복한 게 아니다"라며 "잘못을 바로잡고 싶지만 자신은 그럴 권한이 없어서 기성세대 등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기성세대들이 탄원서에서 자신들이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김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미안함을 나타내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제 행동의 정당성을 고려해서 항소이유서를 읽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11월16일 오후 4시 김씨 등에 대한 재판을 열고 선고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김씨는 2015년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증거에 의해 김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점과 폭력 등으로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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