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의 관제시위 지원 의혹과 관련한 ‘화이트리스트’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 수감자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6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금지)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총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들을 접촉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나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성향 단체들에게 특정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에 앞서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인 ‘시대정신’ 사무국장을 지낸 허 전 행정관은 화이트리스트 실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허 전 행정관이 정치에 관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행정관은 그 동안 보수단체 지원작업의 실무자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자신이 검찰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해서도 “단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적폐니 국정농단이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전경련이나 기업의 시민단체 지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됨에 따라 조만간 ‘윗선’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할 예정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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