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중 80%가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정누수를 먼저 잡지 않고서는 가뜩이나 재원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성공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5.3%였던 부당청구 기관 비율은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다만 부당청구 액은 2015년 235억 100만원에서 2016년 23억 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 3,8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수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행정처분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데다, 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지 실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관설립이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것도 헛점이다. 남 의원은 “부당수급 적발로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명의변경을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서라고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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