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안 된 미성년자 중 건물로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수입이 가장 많은 임대업자는 연수입 4억원의 만 5세 어린이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도 6명 있었다.
이들 ‘미성년자 사장님’들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6명 중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했고, 이 중 85명(36%)은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원, 연봉으로 치면 4,291만원이다. 1억원이 넘는 대표도 24명인데, 이 중 절대 다수인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소득이 가장 높은 미성년 대표자는 월소득 3,342만원(4억104만원)의 만 5세 임대업자였다. 다음으로는 연봉 1억5,448만원의 만 10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공동 대표로 미성년자를 임명하고 월급만 지출하는 것은 급여로 재산을 증여하는 편법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 박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 경영형태가 아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