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아파트 부실공사 해결방안으로 거론돼 온 후분양제를 공공분양부터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 건설사에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주택공급방식이다. 소비자들이 실제 아파트를 보고 분양 받을 수 있고, 분양 후 1년 안팎이면 입주가 가능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시공사의 부도 위험도 낮다. 다만 자기자본이 부족한 중견ㆍ중소건설사는 도입하기 어려워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
현행 주택법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 건설사 대다수가 선분양제를 택하고 있다.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분양자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국내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은 “실물도 아닌 견본주택만 보고 수억 원의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후분양제는 투기 수단인 분양권 전매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분양권 거래량은 약 17만여건, 거래금액은 57조원에 달한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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