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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급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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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급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입력
2017.10.12 15:4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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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아파트 부실공사 해결방안으로 거론돼 온 후분양제를 공공분양부터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 건설사에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주택공급방식이다. 소비자들이 실제 아파트를 보고 분양 받을 수 있고, 분양 후 1년 안팎이면 입주가 가능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시공사의 부도 위험도 낮다. 다만 자기자본이 부족한 중견ㆍ중소건설사는 도입하기 어려워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

현행 주택법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 건설사 대다수가 선분양제를 택하고 있다.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분양자로부터 미리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국내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은 “실물도 아닌 견본주택만 보고 수억 원의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후분양제는 투기 수단인 분양권 전매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분양권 거래량은 약 17만여건, 거래금액은 57조원에 달한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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