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가 28%로 가장 많아
범죄 취약한 아동 안전 빨간불
서울은 10곳 중 9곳이나 해당
성범죄자 신상 홈페이지에 게재
미국선 일정거리 內 거주 금지
지난해 6월 서울 A초교 인근 PC방 주인 이모(52)씨는 게임을 하러 PC방을 찾은 B(11)양을 밖으로 데려가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지금도 같은 PC방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드나드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씨의 이런 전력을 알지 못한다.
전국 초ㆍ중ㆍ고교 10곳 가운데 6곳 꼴로 인근에 이씨처럼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절반에 달하는 학교가 초등학교였다. 아동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런 실태 개선에는 정부가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학교 1만1,879개 중 6,904(58.1%)개 학교 주변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3,373개의 학교가 초등학교로, 중학교(1,972개)나 고등학교(1,559개)에 비해 훨씬 많았다. 때문에 가뜩이나 상대적으로 성범죄에 취약한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나 증가하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지역 별로 보면 서울은 무려 학교 10곳 중 9곳 이상(93.0%ㆍ1,212개)의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고위험군 학교’도 절반에 달하는 45.4%(592개)나 됐다. 부산(88.3%ㆍ553개), 대구(83.8%ㆍ373개), 광주(82.6%ㆍ257개) 등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80%를 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학교를 비롯한 보육시설의 일정거리 내 성범죄자의 거주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주지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지역 거주민들과 학교 등에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다. 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 인근의 성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해 치안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c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