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파업으로 방송 파행을 겪고 있는 MBC 대주주이자 관리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업무 등에 대해 검사·감독에 나선다.
방통위는 22일 방문진에 공문을 보내 MBC 파업 사태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MBC본부는 MBC 경영진의 사퇴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MBC는 뉴스 프로그램 방송 시간 축소와 예능프로그램 결방 등 방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청률과 광고 단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그동안 공영방송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위배 행위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KBS와 MBC의 총파업으로 방송 파행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사태(파업으로 인한 방송 파행)를 빨리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행정 조치를 실행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2002년 법제처는 방문진법 제16조에 따라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방문진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방문진 운영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이사 해임 등의 조치까지 취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방통위의 검사와 이사 해임 등의 조치가 월권이자 불법이라며 행정 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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