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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 제거 공사 때 잔재물 확인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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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 제거 공사 때 잔재물 확인 제도화”

입력
2017.09.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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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노출 가능성 높은 학생은 DB화 해 관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석면안전대책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석면안전대책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석면 제거 공사 때 석면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별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늑장 조사로 논란이 된 학교 석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부합동 실태조사 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을 사용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학교 석면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석면 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 과정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도 연내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 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체ㆍ제거 업체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 부처는 지난 여름방학 중 석면 철거 공사를 실시한 전국 1,226개교를 대상으로 최근 사후 안정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철거 공사가 끝났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12일 기준 233개 중 140개 학교에서 검출) 된 데 따른 조치인데, 개학 후에야 조사가 시작되면서 학생과 교사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본보 9월 11일자 10면)가 제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향후 건강검진 정보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건강영향을 관찰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교실은 모두 폐쇄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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