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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 후보자의 ‘사상’ 아닌 사법개혁 의지를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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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 후보자의 ‘사상’ 아닌 사법개혁 의지를 따져야

입력
2017.09.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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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최대 쟁점이었다.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비슷한 이유로 부결된 터라 관심이 집중됐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비등한 상황에서 철 지난 ‘사상 검증’에 매달리는 정치권의 구태는 실망스럽다.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이른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맡았다는 데서 비롯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의 성향이 편향됐다고 단정하고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에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 논리를 폈다.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간 주장이다.

두 단체는 법원 내 공인된 친목모임 성격의 연구단체다. 우리법연구회는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는 전체 판사의 16% 가량인 480여명이 가입해 있다. 야당 주장대로라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 수백 명의 판사가 사법부내에서 좌파 활동을 했다는 건데 가당하기나 한 얘긴가. 단체 설립은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했을지 몰라도 이미 특정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단계다. 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이들 단체 회장을 지냈다고 해서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경륜 부족을 들어 부적격을 주장한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김 후보자 발탁이 50여 년 만에 대법관 출신이 아닌 현직 법원장이란 점에서 파격적이긴 하나 대법원장의 결격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혁신을 위해 불가피한 인선으로 보인다.

신임 대법원장 청문회 초점은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느냐에 맞춰져야 한다. 최근의 사법 파동에서 나타났듯이 ‘양승태 체제’는 판사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당한 상태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심받았을 뿐 아니라 대법관 구성과 판결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새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 등 사법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5년간 (사법부가)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가 임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사법부는 공허한 이념 논란에 매몰돼 있을 만큼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법개혁 적임자인지를 가리는 데 주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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