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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주공 5단지 50층 재건축안 사실상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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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주공 5단지 50층 재건축안 사실상 통과

입력
2017.09.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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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최고 50층 높이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뉴스1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최고 50층 높이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뉴스1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최고 50층 높이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서울시의 아파트 높이 관리 정책을 놓고 공공성을 주장하는 서울시와 사업성을 앞세운 강남 재건축 조합들 사이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6일 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고 50층 건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수권 소위원회로 넘겨 논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도계위 권한을 위임 받은 수권 소위에서 세부사항이 조정되면 도계위 전체회의에 재상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에 다다른 셈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은 한강변 35만8,077㎡에 이르는 규모의 최고 15층 3,930가구 아파트 단지를 최고 50층 주상복합ㆍ아파트 6,400여가구 단지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단지 동남쪽 오피스 1개동과 아파트 3개동 등 총 4개동을 50층으로 계획했다. 이 일대는 잠실역과 인접한 광역중심지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업무, 전시 등 도심 기능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수 있어 초고층이 일부 허용됐다.

하지만 2월 첫 도계위 심의 보류 판정 이후 7개월여 만에 큰 틀의 정비계획안이 확정된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부분에서 서울시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 준주거지역 건축 연면적의 약 35%를 호텔, 컨벤션, 업무 등 비주거용도로 계획하는 등 광역중심 기능을 모두 수용했고, 당초 공급 계획이 없었던 소형임대주택을 602가구 배정했다.

따라서 이번 도계위 결과가 서울시가 층고 제한을 고수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다른 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서울시는 지난달 이 아파트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이례적으로 ‘미심의’ 처리했다.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 “일부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기반 시설 설치, 교통 처리 계획 등에 대해 7개월여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정비계획 주요 사항의 공공성이 향상됐다고 인정돼 재건축사업의 가시성이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서울시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자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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