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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후속]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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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후속]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완화

입력
2017.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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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했다.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를 선정할 방침이어서 고공행진을 하던 아파트 분양가격이 떨어질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8ㆍ2대책 후속조치 시행 방안을 통해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ㆍ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일 8ㆍ2 대책 발표 당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곳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는 쪽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긴 곳 중 분양가격ㆍ청약경쟁률ㆍ거래량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세 가지 요건은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 직전 2개월 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겼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그간 적용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3개월 간 10%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3개월 연속 20대 1 초과 ▦3개월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 등 세 가지 정량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돼야 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시장상황을 수시로 살펴 필요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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