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고발 관련
고용부 출석 요구 세 차례나 불응
노동조합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고용노동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한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는 김 사장을 부당노동 혐의로 고용부에 고발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모두 불응해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소속 기자와 PD들을 부당징계 및 전보 조치하고 노조 탄압에 앞장선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김 사장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는 얘기다.
MBC노조는 지난달 소속 카메라 기자들을 정치적 성향과 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에 따라 분류한 ‘MBC판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폭로하면서 회사 측이 파업 참여 직원들을 관리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문건은 김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3년 7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본 적도 없는 문건”이라며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에 밀려 저를 비롯한 경영진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MBC 사측은 체포영장 발부가 알려진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