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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결 위해 칼 뽑은 고용부…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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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결 위해 칼 뽑은 고용부…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폐지 검토

입력
2017.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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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결산보고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결산보고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노동시장의 현안인 비정규직ㆍ장시간 노동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다음 달 공개된다. 앞서 7월 발표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어 민간부문 확산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결국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부ㆍ여성가족부 합동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고용부가 보고한 주요 내용은 크게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고용부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추진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빚은 기관에는 총 500여명의 맞춤형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 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비롯해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도 같은 달 확정하고, 이후 노사가 함께하는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시장에는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불합리한 차별 근절 ▦하도급 노동자 문제 적극 대처 등의 ‘3대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나기로 했다. 고용부는 차별인정의 기준인 ‘합리적 사유’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산업안전이나 적정임금 보장ㆍ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수준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는 지난달 31일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고 10개 업종에 포함되는 육상운송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단축은 노동자 건강보호, 청년취업 활성화, 일ㆍ생활의 균형 등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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