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법인 11군데 입건, 9곳 행정 통보
유진투자선물과 남양유업 등 20개 법인이 보유한 개인정보 3,300만건이 빼돌려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홈페이지 회원 정보 등을 허술하게 관리한 혐의로 일부 법인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법인을 행정 처분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송모(28)씨의 노트북에서 나온 개인정보 3,300만건을 원래 보유하고 있던 업체 20군데 가운데 5곳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법인 외에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하지 않은 6곳을 추가로 입건하고 나머지 법인 11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암호화하지 않은 증권 관련 업체 등은 형사입건하고 암호화 등은 했으나 일부 관리가 소홀한 곳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방통위 등에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앞서 구속한 송씨는 지난해 10월 유진투자선물 서버를 해킹해 3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송씨의 노트북에는 유진투자선물 외에도 남양유업과 탐앤탐스 등 19개 업체가 보유했던 개인정보가 들어있었다. 송씨는 경찰에서 “선물투자업체 외의 개인정보는 중국인 해커로부터 사들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정보들도 송씨가 해킹해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과 탐앤탐스 등 일부 업체는 홈페이지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보안대책 수립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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