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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원세훈 재판…1심 집유→2심 실형→파기환송→보석 석방→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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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원세훈 재판…1심 집유→2심 실형→파기환송→보석 석방→법정구속

입력
2017.08.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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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뒤치락 4년

불구속 기소 → 개인비리 구속 → 1심 집행유예 → 2심 법정구속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석 → 파기환송심 재수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다시 수감되기까지 법원은 ‘롤러코스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마다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행위를 어느 선까지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던 탓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원 전 원장은 2009년 국정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특별 주문을 내렸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찬반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도록 했다. 검찰은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적용해 그를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선거법 위반 여부가 박근혜 정부 정통성과 직접 관련되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나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좌천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윗선’의 반대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한달 뒤 개인비리를 찾아내 결국 구속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014년 9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과 트위터 글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ㆍ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실시한 사이버 활동이 선거시기와 겹친다고 해서 선거운동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한숨을 돌렸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재판 결과였다.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팀장도 좌천돼 항소심 재판결과도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2015년 2월 대반전이 일어났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원심을 깨고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개인비리로 1년2개월 수감생활을 했던 원 전 원장은 다시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당시 “후보자 활동, 중요 선거쟁점에 대응한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반대 또는 비난함으로써 정당의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편파적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425지논ㆍ시큐리티)을 증거로 인정한 것도 결정타가 됐다.

그러나 5개월 뒤 원 전 원장에게 희소식이 날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장일치로 ‘선거개입 유죄’ 판결 근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서울고법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한 것이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사실을 인정하는 과정 없이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무죄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같은 해 10월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파기환송 재판은 2년 넘게 늘어지면서 재판부가 바뀌고, 여야 정권이 교체된 끝에 30일 국정원법ㆍ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 결론이 났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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