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간호직 6급을 채용하면서 내부 지침을 어기고 출신학교별 차별을 두고, 나이가 어리면 우선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 결과, 중앙의료원은 지난해 7~11월 간호직 6급 144명(졸업예정자 84명, 면허소지자 60명) 채용 과정에서 졸업예정자에 한해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별로 성적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서울 지역 4년제 교육기관은 성적순 70% 이내,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도시는 성적순 10% 이내 등이 합격 기준이다. 중앙의료원 인사운영 지침 제7조제3항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중앙의료원은 여기에다 나이도 우선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애초 기준에 부합한 성적을 제출한 100명이 떨어지고, 나이가 어린 성적 미달자 73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해 18명이 최종 합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신학교 지역별로 성적 합격 기준을 달리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고, 막상 선발과정에선 (업무에 투입될 때까지) 발령 대기 기간을 고려해 성적 대신 나이가 어린 순으로 뽑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정직 선발도 주먹구구식이었다. 2014~2016년 7건의 사무행정직(일반직) 채용심사를 했는데, 자체 서류전형 기준 없이 소관부서에서 임의로 판단해 합격 여부를 결정해왔다. 특히 2015,2016년 특별채용 4건 중 원장과 부원장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A실장과 운전원 B씨를 특별 채용한 2건은 특수직무로 보기 어려운 업무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특별 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4년 이후 면접에서 외부 전문가는 전혀 참여하지 않아 공평성ㆍ형평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A,B씨는 앞선 전형에서는 성적이 들쭉날쭉했지만 면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아 선발됐는데,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A실장의 자리에는 무려 85명이 응시했으나, 결국 의료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던 그가 합격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6급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무더기 합격 처리한 2명을 징계하도록 지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 채용제도 전반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중앙의료원에 경고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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