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각각 7,530원과 7,300원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 받고 표결에 부쳐 15대 12로 노동계안을 채택했다. 매년 파행으로 얼룩졌던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의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합리적인 절차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그 만큼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올해부터 3차례에 걸쳐 해마다 평균 15.7%씩 올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측이 이전처럼 동결 논리를 고집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1인 가구 노동자의 한달 표준생계비가 216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40시간 노동으로 한 달에 209만원을 벌어 기본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157만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단초를 연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체 내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줄어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다. 당장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영세자영업자가 다수인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게 사실이다. “왜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는 불만이 나올 만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지적에 따라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은 정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차단,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당한 수익 보장,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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