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법 위반을 일삼은 중소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공정위는 16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부산 소재 중소기업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용 폐열보일러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2015년 6~11월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폐열보일러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같은 해 7~12월에는 4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3,197만원 및 관련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일중공업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 등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청업자에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는 ‘갑의 갑질’은 물론 중소기업이 하청업체에 횡포를 가하는 ‘을의 갑질’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중소기업이 더 작은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으면서 (정부에겐) 무조건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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