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외국민 학생도 인성교육 받아야”
알림

“재외국민 학생도 인성교육 받아야”

입력
2017.07.13 10:56
0 0
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충북 충주)국회의원은 13일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외 한국학교에 다니는 재외국민 학생에게 인성 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재외국민에게 인성 교육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학교 규정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포함시켜 재외국민 학생에게 인성 교육을 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재외국민 학생은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보다 인성교육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며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재외 한국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