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충북 충주)국회의원은 13일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외 한국학교에 다니는 재외국민 학생에게 인성 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에는 재외국민에게 인성 교육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학교 규정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포함시켜 재외국민 학생에게 인성 교육을 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재외국민 학생은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보다 인성교육이 오히려 더 절실하다”며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재외 한국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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