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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후보자, 이번엔 배우자 ‘갑질 임대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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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후보자, 이번엔 배우자 ‘갑질 임대 계약’ 논란

입력
2017.07.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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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무허가 건축물에 상가를 임대하면서 불공정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우자 종씨가 소유한 상가가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일 뿐 아니라, 임대 계약을 하며 ‘갑질 특약’ 조항까지 넣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부인 종모씨의 일가 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내 대지와 함께 상속 받은 불법 건축물을 임대까지 해 수익을 올렸다. 이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다. 종씨 일가는 이 건축물을 과일가게 상인에게 내주면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20만원의 가격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시세보다도 고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의 특약 조항도 논란 거리다.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특약 사항에는 ▦임차인은 건물 노후로 인명 등 피해 사고가 우려될 때는 책임 지고 사전에 점포를 비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등이 적시됐다. 윤 의원실은 “전기와 통신선로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화재 등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불법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사고의 책임까지 영세상인인 임차인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이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묵인ㆍ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박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상가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라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후보자는 “증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지적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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