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무허가 건축물에 상가를 임대하면서 불공정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배우자 종씨가 소유한 상가가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일 뿐 아니라, 임대 계약을 하며 ‘갑질 특약’ 조항까지 넣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부인 종모씨의 일가 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내 대지와 함께 상속 받은 불법 건축물을 임대까지 해 수익을 올렸다. 이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다. 종씨 일가는 이 건축물을 과일가게 상인에게 내주면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20만원의 가격에 임대 계약을 맺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시세보다도 고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의 특약 조항도 논란 거리다. 화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특약 사항에는 ▦임차인은 건물 노후로 인명 등 피해 사고가 우려될 때는 책임 지고 사전에 점포를 비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등이 적시됐다. 윤 의원실은 “전기와 통신선로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화재 등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불법 건축물을 임대하면서 사고의 책임까지 영세상인인 임차인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이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묵인ㆍ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될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박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상가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라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후보자는 “증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지적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그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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