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지원
경기도는 집중호우 등 재해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남경필 도지사가 호우 피해현장에 대한 긴급 대책수립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자연재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원을 은행금리인 1.5%~2.0% 보다 낮게 지원받는다.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해 해당 시ㆍ군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을 받길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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