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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지원서에 학력ㆍ사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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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지원서에 학력ㆍ사진 삭제

입력
2017.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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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제3브리핑룸에서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에 관해 설명하며 "민간 기업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성기(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제3브리핑룸에서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에 관해 설명하며 "민간 기업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달부터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된다. 332개 공공기관은 7월 가이드라인 배포 후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 후 8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5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ㆍ체중ㆍ용모ㆍ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의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면접도 함께 도입하면서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관련 질문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과 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특수경비직에 시력을 요구하고, 연구직에 학위 등을 사례가 될 수 있다. 또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최종학교명 기입란은 최종학교 ‘소재지’로 변경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입사지원서 역시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면접에서도 인성과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면접관 사전교육도 이뤄진다. 공공기관은 고용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는 올해 7월부터,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이 같은 조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미 2005년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지만, 채용방식이 들쭉날쭉한 공무원 채용도 8월 중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경력채용 응시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등 컨설팅과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한다. 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채용관행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블라인드 채용 기업 사례를 발굴하면서 민간 확산을 독려하게 된다.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도 운영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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