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각종 증명서 30종의 발급 수수료에 상한액이 설정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이 확정되면 9월2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환자나 가족들이 병ㆍ의원, 한방 병ㆍ의원, 조산원 등에서 발급 받는 각종 증명서 수수료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앞으로는 많이 쓰는 증명서 30종의 상한액이 정부 고시로 통일된다. 현재 병원 별로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받는 일반진단서는 상한액이 1만원으로 통일된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는 가격은 기존 1,000원~5만원에서 최고 1만원으로 바뀐다. 0원~2만원이던 입ㆍ퇴원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최고가가 1,000원으로 설정된다. 그 밖에 ▦건강진단서 2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신체적 장애진단서 1만5,000원 ▦정신적 장애진단서 4만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 5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 10만원 등으로 수수료 상한이 정해졌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거쳐 최빈값(가장 빈도가 높은 값)과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의료기관이 통일된 상한금액을 지키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복지부는 조만간 관련 의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진단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면서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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