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케어 “동물학대 및 판매업ㆍ통신판매업 위반으로 고발”
![강아지가 배변을 못가린다며 손바닥으로 때리는 영상과 이를 전달한 캡처 화면이 24일 온라인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단체 케어는 25일 해당 네티즌들 동물학대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케어 홈페이지, 애견분양 카페 캡처](http://newsimg.hankookilbo.com/2017/06/25/201706250929339230_1.jpg)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강아지 두 마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단체 케어에 따르면 24일 한 애견분양 인터넷카페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와 보스턴테리어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로 전달한 대화창 캡처 화면이 여러 장 올라와 있다. 대화 내용 중 이 남성은 "똥, 오줌을 아직도 못 가려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5분 동안 팼다"며 "10만원짜리였으면 벌써 죽였는데 100만원 넘게 사서 차마 못 죽이고 있다. 내일부터 굶기겠다"고 말했다. 영상 속 강아지들은 신음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 했다. 한 마리는 도망가지만 이내 붙잡혀 오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움직이지 조차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대화를 한 이후 약 1시간 뒤 이 남성은 강아지를 처분하겠다며 애견분양 인터넷 카페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분양합니다', 'AA급 보스턴테리어 암컷 130만원에 분양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링크를 공유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카페에서 삭제된 상태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케어에 제보했고, 케어는 판매자 이모씨를 동물학대 등으로 25일 오전 중 고발할 예정이다.
케어에 따르면 영상을 보고 구조를 결심한 김모씨가 24일 저녁 7시 학대 영상 속 강아지 2마리를 180만원 현금을 주고 데려왔지만 사정상 키울 수 없어 주변에 분양키로 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학대자는 지속적으로 개들을 판매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서 동물학대 뿐 아니라 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고발조치 가능한 부분 찾아서 오늘 오전 중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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