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동의 조항 삭제 주장
일반고 전환 필요성도 재차 강조
서울시교육청이 외국어고ㆍ자율형사립고의 지정ㆍ취소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교 서열화 논란 속에서 부실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려 했으나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의 동의를 받지 못해 좌절됐던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권한을 시ㆍ도교육청 자율에 맡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은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외고, 국제고 등)를 지정 및 취소할 때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부실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ㆍ유보하려 했지만, 해당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외고ㆍ자사고ㆍ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고교 서열화로 일반고가 피폐해지면서 사회적 위화감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성과 공공성, 평등성 가치가 조화돼야 하는데 사실상 분리 교육이 실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그간 서울시교육청이 실험하지 못했던 것까지 포함해 ‘일반고 중심 고교체제 개편’ 관련 방침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경문고ㆍ세화여고ㆍ장훈고(자사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5개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 결과와 함께 서울 지역 외고ㆍ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세부적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 ▦고교 자유학기제(전환학년 교육) 제도화 ▦고교ㆍ사립초ㆍ국제중 무상급식 ▦학교인권법 등 제정으로 체벌 완전금지 ▦유아 선행학습ㆍ사교육 금지 등 49가지 교육정책, 43가지 개선 과제 등 모두 92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 공약 중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시행해왔던 정책들이 많아 우리의 경험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공약 실현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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