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은 검찰개혁 저항 차원
유출 가능성 검토 나선 듯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타를 날린 ‘몰래 혼인신고’ 사건이 판결문 유출 경위와 적법성 논란으로 번졌다. 확인하기 쉬운 기본 검증마저 청와대가 소홀했다는 비판 속에 통상 제3자가 손에 넣을 수 없는 내밀한 사생활 문서가 언론에 공표된 자체를 문제 삼는 기류다.
우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40여년 전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을 입수한 경위가 적법했느냐다. 18일 한국일보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주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판결문 입수 경위는 이렇다. 지난주 나온 안 후보 인사청문요청안에 붙은 각종 서류에 안 후보 부친의 ‘제적등본’이 있었고, 거기에 ‘혼인무효확정’ 판결 이력이 나온다. 이에 주 의원 측은 법원행정처에 사본을 요구해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조직적 저항 움직임 하에서 이루어진 판결문 유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A 판사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혼인무효 전력’이 나오지 않는다”며 “제적등본을 본 의원이 확정판결의 사실관계 확인을 구해 입수했다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가사소송법상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 허가를 받아 판결문을 신청하는’ 조항을 들어 법 위반 소지를 거론하지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법 상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국회 증언감정법 2조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서류ㆍ사진ㆍ영상물 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돼 있다.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 증언ㆍ감정법상 자료제출 대상에 명확한 한정도 없다. 전과기록도 (경찰로부터) 다 받아내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법원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가사소송법 상 보도 금지 조항(10ㆍ72조) 위반도 제기되지만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가사사건 공개 판례가 없어 의견은 분분하다. 한 중견 변호사는 “특정 개인사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자세히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은 ‘개인의 비밀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주 의원 측은 “피해 여성의 성이 ‘김’이고, 나이가 (당시) 22세라는 것 말고는 언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으로 안 후보자 사생활이 드러난 것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직자 자질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후보자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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