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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부활 번번히 무산… ‘복무 중 수강’도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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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부활 번번히 무산… ‘복무 중 수강’도 효과 미미

입력
2017.06.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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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 정책은 지난 20년 가까이 겉돌기를 반복해왔다. 1999년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후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제’ ‘온라인 원격 수강제’ 등 간접적 지원책이 시행돼 왔으나 군 복무자의 박탈감을 달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군복무자 보상 정책의 핵심이었던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성의 대부분은 제대 군인에 해당하므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며, 또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폐지됐다. 2007년에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이, 2012년에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반대 여론으로 번번히 무산됐다.

군 당국은 대신 군복무 중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 개발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 정책을 펼쳤지만, 실질적인 혜택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2007년부터 군복무 중에도 온라인 원격 강좌를 수강해 학기 당 최대 6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137개 대학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제로 학점을 취득한 장병은 대학 재학생 신분의 군 복무자 전체의 4%인 약 1만3,000명에 그쳤다. 군복무 중에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부터 군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2~3학점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군 교육훈련 이수결과 학점인정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엔 현재 20여개 대학만 참여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병은 소수에 불과하다.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당장 전역 후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는 지원책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데 대한 보상책이 대학 재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세제혜택 등 금전적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에게 현금으로 전역 퇴직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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