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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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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입력
2017.06.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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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논의된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그림 1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논의된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 설치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 브리핑을 갖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박근혜정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던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은 다시 분리 독립해 각각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는 한편, 안전처에 남는 재난 총괄 기능은 행자부로 이관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재난과 안전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급 본부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꾸려지게 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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