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정책환경 변화
논의 방향 수정 필요성 제기
내년 지방선거 적용 불투명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 행정구조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적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 방향에 대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ㆍ군 행정구조체계가 제주도로 통합되고, 자치권이 없는 제주시ㆍ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 체제로 전환됐다. 행정시장은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모든 권력이 제주지사에게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 논란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질 저하, 주민참여 제약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2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행정체제개편위는 그 동안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고, 17일 용역 중간 보고회를 통해 ‘현행 체제 유지안’과 ‘행정시장 직선안’(기초의회 미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시장 직선ㆍ의회 구성) 등 3개 안에 대한 장ㆍ단점과 실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어 24일 도민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적안을 확정해 제주도에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기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제주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행정개편 논의가 혼선을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행정체재 개편 연구용역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변화된 정부 정책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 논의 방향을 수정, 새로운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토대로 최적안을 확정할 경우 향후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체개 개편 논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행정체제개편안 최적안이 확정되더라도 도의회와 중앙정부, 국회 등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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