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허영만 이원복에게 인세 지급한 것처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허영만 이원복에게 인세 지급한 것처럼...

입력
2017.05.16 11:49
0 0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연합뉴스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 연합뉴스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가 74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회사 자금 59억원을 빼돌리고, 15억원 이상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박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7~2012년 김영사가 발간한 책을 집필한 허영만 이원복 김병인 등의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지시해 회삿돈 12억원을 가로챘다. 횡령한 돈을 대출이자 납부와 펀드 가입 등 사적으로 썼다. 비슷한 기간에 별다른 회계 처리도 없이 회사자금 31억여원을 빼돌리기도 했으며, 김영사와 그 자회사 3곳(비채코리아북스, 월드김영사, 헤르메스미디어)에 직원들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11억2,000여만원을 빼돌렸다. 박 전 대표가 중개수수료와 공사비, 기획비, 자문료 명목 등으로 횡령한 자금까지 합치면 총 횡령액은 59억 3,000여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2010년 자신이 지인과 함께 따로 설립한 월드맥스원에 김영사와 자회사들이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과 영업 독접 대행권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 회사에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김영사 등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실적 전망이 좋다고 평가된 김영사의 체험학습사업을 자신이 실질적 주주로 돼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5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70)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문제 삼으며 경영에 복귀한 이후 서로 법적 분쟁을 벌였다. 그는 2015년 7월 김 회장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