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국수 등 제조ㆍ가공식품에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의 식품에 이 같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2015년 기준 같은 종의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비율(%)로 표시하게 된다. 제품별 나트륨 비교표준값 기준은 국물형 국수 1,640mg, 비국물형 국수 1,230mg, 국물형 냉면 1,520mg, 비국물형 냉면 1,160mg, 국물형 유탕면류 1,730mg, 비국물형 유탕면류 1,140mg, 햄버거 1,220mg, 샌드위치 730mg이다.
국물이 있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790㎎이라면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이 103%로, ‘90∼110’ 구간에 표시가 된다.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비교표준값은 제품별 매출과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