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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의원 왜 이러나

입력
2017.05.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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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내 일부 지방의원들이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천시의회 김정문(59·자유한국당)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장은 1일 오전 6시 43분쯤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드디어 터져야 할 것이 확 터졌다.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란 글과 함께 영상이 담긴 유튜브 사이트 연결 주소를 올렸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이유불문 퍼 날라 주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문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라며 편지 내용을 올렸다. 그러나 이 편지는 문 후보가 작성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시절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선관위는 김 의장을 상대로 사실과 다르거나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글을 SNS에 유포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직접 쓴 게 아니라 공유받은 글을 단순히 퍼 날랐다. 다른 글을 올리려다 실수로 잘못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 선관위는 김 의장이 주변에 “해당 글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올렸다”고 말했다는 첩보를 확보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장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충북도선관위는 군청 각 부서를 찾아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단양군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의원들은 선거운동 복장 차림으로 단양군청 각 부서를 돌며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상징하는 표시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해당 군의원과 단양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화면 등 관련 증거 확보에도 나섰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올바른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지방의원들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짙은 행위로 조사를 받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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