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연설 등을 한 국민운동단체 대표자 A(63)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23일 특정 정당 소속 대선 후보자의 유세차량에서 세 차례 연설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시ㆍ군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강원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운동단체 시ㆍ군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예시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며 "공무원이나 외국인, 미성년자, 통ㆍ리ㆍ반장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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