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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자살까지 생중계…‘빗장’ 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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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자살까지 생중계…‘빗장’ 걸 방법은 없나요

입력
2017.04.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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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ㆍ살해 영상도 퍼져 충격

자체 모니터링 해도 차단 역부족

인공지능 활용ㆍ사후 제재 강화…

대책 목소리 높지만 실효성 의문

25일(현지시간) 태국 푸껫에서 남편의 페이스북 라이브 살인으로 11개월된 딸을 잃은 여성이 오열하고 있다. 푸껫=로이터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태국 푸껫에서 남편의 페이스북 라이브 살인으로 11개월된 딸을 잃은 여성이 오열하고 있다. 푸껫=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생방송 서비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태국 남성이 어린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생중계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길 가던 행인을 무참히 살해하는 생중계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SNS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태국 푸껫에서 21세 남성이 생후 11개월 된 딸을 목매달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페이스북을 타고 생중계됐다. 두 개의 영상은 페이스북이 태국 정부의 요청으로 삭제하기 전까지 꼬박 24시간 동안 노출됐다. 조회수는 37만건에 육박했다. 구글 유튜브에서 같은 영상이 게재된 지 15분 만에 접속 차단된 것과 비교된다.

페이스북의 느슨한 영상 관리가 도마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밧줄에 묶인 남성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잔인하게 폭행 당하는 장면이 생중계돼 1만6,000여명이 시청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15세 소녀가 집단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생중계됐고, 이달 16일에는 미국 클리블랜드 북동부 글렌빌 지역에서 길을 걸어가던 노인을 총으로 살해하는 영상이 올려졌다. 용의자 스티브 스티븐스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살인 예고까지 한 상태여서 뒤늦은 페이스북의 대응에 질타가 이어졌다. 사고가 잇따르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페이스북은 콘텐츠 관리를 위해 수천명에 이르는 자체 모니터링 인력을 두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게재되는 동영상과 사진, 글을 24시간 검토하고 이용자들이 신고한 콘텐츠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 다른 인터넷 업체들도 폭력ㆍ음란 콘텐츠,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콘텐츠 등을 유해물로 규정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비교해 유튜브의 대응이 빠르긴 하지만 이는 생중계 비중이 적어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쉽기 때문”이라며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모니터링 인력도 더 많은 데다 12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노하우도 쌓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모니터링 인력을 아무리 확대한다 해도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을 감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체들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음란 영상은 소프트웨어가 1차적으로 감지한 뒤 사람의 확인을 거치고 있다. 영국 BBC는 “페이스북이 일단 신고가 들어온 콘텐츠는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열이 거론되고 있지만, 기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상태다. 페이스북은 AI 활용 검열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발에 착수해 현재 구글에 필적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와이어드는 “AI가 개입하려면 영상 속 언어를 완벽하게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장난이나 농담까지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AI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구동한 모습. 페이스북 제공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구동한 모습. 페이스북 제공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TV 방송사는 정부 규제를 받는 반면 페이스북을 포함한 대부분 인터넷 업체는 자체 검열과 사후 제재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인터넷이 TV 이상의 영향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정부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유해 콘텐츠를 방치한 인터넷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돼도 구글,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유해 콘텐츠의 90%가 해외 사업자를 통해 유통됐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서 영업하는 모든 기관이 정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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