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ㆍ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구속 여부 12일 새벽 결정될 듯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최고의 ‘특수통’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1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검찰 출신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관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우 전 수석 조사 전후로 50여명의 특감반 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의 해경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각각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도 조사하는 등 대대적인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 2월 특검이 영장에 적시했던 혐의도 포함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정부의 진보 성향 문화체육계 인사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체부 국ㆍ과장급 6명의 좌천성 인사를 주도하고, CJ E&M 표적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위 국장급 간부의 강제퇴직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실상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도 적용했다.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 내사 방해와 자신을 감찰하려던 특별감찰관실 와해 혐의와 위증 혐의도 있다. 당시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 내 행위로 판단,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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