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0주년 앞두고 논의 본격화
지역사회 모두 한 목소리로 주문
내년 제주 4ㆍ3사건 70주년을 앞두고 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ㆍ보상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 4ㆍ3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 지역사회 전체가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로 4ㆍ3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배ㆍ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는 제주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ㆍ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4일 열리는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위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제주4ㆍ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 과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4ㆍ3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4ㆍ3 배ㆍ보상특별법 제정, 신고 기간 연장이 아닌 4ㆍ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제도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69주년 4ㆍ3희생자 추념일에 앞서 지난달 31일 배포한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도의회는 4ㆍ3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ㆍ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또는 개정과 4ㆍ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4.3관련 단체 등도 지난달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례적으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4ㆍ3희생자 배보상,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행방불명인에 대한 유해발굴 등을 공식 요구했다.
내년 제주 4ㆍ3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 결성된 제주4ㆍ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도 4ㆍ3진상규명과 국가폭력의 최종 책임인 미국의 사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ㆍ보상, 재판도 없이 불법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했던 수형인 문제 해결 등 아직까지 풀지 못한 4ㆍ3 현안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범국민위에는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20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4ㆍ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특별법)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ㆍ보상 관련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4ㆍ3피해자 배ㆍ보상을 위해서는 현행 4ㆍ3특별법을 개정해 배ㆍ보상 근거를 마련하거나 가칭 ‘제주4ㆍ3사건 피해자 배ㆍ보상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역시 이 같은 4ㆍ3특별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행 4ㆍ3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4ㆍ3희생자 배보상 특별법이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4ㆍ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를 한 후 “4ㆍ3특별법이 제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점은 유감스럽다”며 “ 배ㆍ보상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