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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직책 수행 성실 여부 판단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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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직책 수행 성실 여부 판단 대상 아냐”

입력
2017.03.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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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의 탄핵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특정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대행은 또 “박 대통령이 세계일보 사장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책임 부분과 언론자유 침해 부분을 제외하고 파면 여부를 판단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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