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79개 업체 단속
위반업소 전체의 14%에 달해
유통기한을 4배나 늘린 갈비탕 육수를 납품해 온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어물, 과자류 등을 소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소와 관련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56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전체의 13.9%에 달하는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적발업소의 위반 내용은 ▦미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개소 ▦미신고 영업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0개소 등이다.
의정부시 A업체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흥 B업체는 붕어빵 반죽을 하수구 옆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ㆍ생산하고 제조일자 등 제품 표시사항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양평에 있는 C업체는 미역부각을 구입해 소포장하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인 유통기한을 7월 25일로 한 달 늘려 표시했다. 용인 D업체는 소포장한 오징어채 등 건어물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번 단속은 도가 지난해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 중인 식품범죄 소탕작전의 연속으로 도 특사경 24개반 504명이 투입됐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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